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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강제집행으로 손해 "국가가 전액 배상책임"

법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홍기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留置權)을 양도 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치권이란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통상의 강제집행과 다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도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며 “국가는 유치권 상실로 이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공사대금 미납으로 분쟁이 벌어진 반포동 빌라의 유치권을 하청업체에서 양도 받았고 전입신고 후 빌라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일부인 7억원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 그러나 공사를 주관한 원청업체가 건축주를 대신해 낸 빌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자 법원 집행관들을 통해 빌라에 대한 강제 인도집행을 했고 이에 유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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