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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 준설토 자원으로 활용" 기준 마련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되던 해양 준설토가 자원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수저 준설 토사 유효 활용 기준’을 마련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토사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돼 호안을 설치해 메우거나 배를 이용해 먼바다에 버려왔으나 앞으로 깨끗한 토사는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보충하거나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쓰여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만을 건설하거나 항로를 유지하려 파내는 바닷속 토사는 연간 3,000만㎥ 안팎이다. 이 중 30%를 해수욕장 양빈(해안 침식 현상을 막기 위해 침식 지역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는 것), 습지 복원, 인공섬 조성, 어장 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면 먼바다에 버릴 때 드는 ㎥당 8,000원가량의 처리 비용을 고려할 때 약 7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용 골재 확보 비용까지 더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준설 토사가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현행 해양배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수저 준설 토사를 `폐기물'로 규정함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귀중한 자원인 토사를 재활용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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