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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은 유사수신 라인?

강남·서초구 등 27곳 달해 수도권중 절반이나 차지


#.은퇴한 뒤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발광다이오드(LED)사업을 한다는 김모씨를 서울 강남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09년 11월부터 두 달간 퇴직금으로 받은 3억2,000만원을 줬다. 처음 열 달은 한 달에 1,2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부터 연락이 끊겨 받기로 한 이자와 원금을 날렸다.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2년 중 경찰에 통보한 유사수신 업체는 65개사로 지난해 48개사에 비해 3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5%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서울 강남ㆍ서초 송파구에 27개가 몰렸다. 강남3구 주변인 강남ㆍ역삼ㆍ선릉역을 비롯해 봉천·서울대입구·낙성대 등 지하철 2호선 주변이 다수였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노후자금으로 대박을 기대한 서민들이 지인과 인터넷 광고 다단계 조직을 통해 투자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 119(s119.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유사수신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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