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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전 철도대 총장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철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철도대학(현 한국교통대) 전 총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한 뒤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철도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평가위원 선정 사실을 입찰에 참가한 특정 컨소시엄의 모 업체 대표에게 알려줬고,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며칠 뒤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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