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받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임을 인정한 뒤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철도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신분당선 열차신호제어시스템 구매 사업의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A씨는 평가위원 선정 사실을 입찰에 참가한 특정 컨소시엄의 모 업체 대표에게 알려줬고,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며칠 뒤 업체 대표로부터 2,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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