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 자본규제는 보통주자본비율ㆍ기본자본비율ㆍ총자본비율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총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의 최저한도도 지켜야 한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통주자본 비율의 최저한도는 오는 2013년 3.5%, 2014년 4.0%, 2015년 이후 4.5%다. 보통주자본에 기타 기본자본을 더한 기본자본(Tier1) 비율의 최저한도는 2013년 4.5%, 2014년 5.5%, 2015년 이후 6.0%다.
BIS 비율, Tier1 비율, 보통주자본 비율 등 세 가지 기준에 미달한 은행은 사안별로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자본규제도입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추가자본(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적립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적립률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져 2019년 이후에는 2.5%포인트다.
금융위는 11월6일까지 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12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바젤Ⅲ는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인 수협은행은 3년간 유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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