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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 초과 보유 종목 늘었다

'10%룰' 완화 이후 만도 등 4개사 주요주주 지위 획득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룰'이 완화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국민연금이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종목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기존 10%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특정 종목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해야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매입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연금이 10% 이상 주식을 보유해 새롭게 주요주주(기업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지위를 획득한 종목은 만도(10.6%)ㆍLS(10.18%)ㆍ이수페타시스(10.08%)ㆍ한솔CSN(10.13%) 등 4개 종목이다.

국민연금 측은 "10%룰이 완화됐지만 10% 이상 지분을 최초로 넘을 경우에는 매번 보고를 한다"며 "다만 10%가 넘어 주요주주가 된 이후에는 완화된 룰을 적용 받아 매입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주요 회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신세계인터내셔날(9.31%)ㆍLIG손해보험(9.47%)ㆍ삼성물산(9.57%)ㆍ키움증권(9.33%)ㆍSK하이닉스(9.41%)ㆍSKC(9.2%)ㆍ대우인터내셔널(9.23%) 등의 종목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집계한 9% 이상 지분 보유 종목은 총 6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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