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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무젓가락 안전관리 기준으로 이산화황과 올쏘-페닐페놀ㆍ치아벤다졸 등 곰팡이방지제의 검출기준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되는 일부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과정 중 목제건조가 불충분하거나 고온에서 선적될 경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를 이용해 보존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검출기준은 이산화황은 나무젓가락 1개당 12㎎ 이하이며 곰팡이방지제인 올쏘-페닐페놀은 6.7㎎, 치아벤다졸 1.7㎎, 비페닐 0.8㎎, 이마자릴 0.5㎎ 이하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개정 고시된 동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될 것”이라며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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