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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계약자 절반 '自車' 미가입

자연재해·사고등 피해땐 수리비 직접부담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절반 가량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차량 소유자가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다. 5일 보험개발원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6개 담보항목 가운데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전체 차량 대수 1,480만8,905대의 51.3%인 758만2,60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보험 계약자 두명당 한명꼴로 자기차량 손해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기차량담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에 이른다”며 “보험료 부담을 의식해 상당수 계약자들이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들은 차량 파손시 수리비 일체를 자신의 직접 부담해야 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기습적인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해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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