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양에이치씨는 4일 공시를 통해 “예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127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양에이치씨는 전날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종 부도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우양에이치씨는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7거래일 간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뒤 17일 바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로서 매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우양에이치씨가 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유는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양에이치씨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1,675억원에 달하고, 단기차입금 규모도 1,017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난 2012~2013년 2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지난해 3·4분기 동안 벌어들인 현금도 1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현금성 자산 역시 62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채권 규모가 비대하다 보니 자금의 만기불일치(미스매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해 박민관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건도 있었던 만큼 유동성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우양에이치씨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양에이치씨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 역시 우양에이치씨를 상대로 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 부도처리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장폐지 절차는 그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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