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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과목 개편/승객안내 등 「운송서비스」 신설

앞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승하차예절과 응급조치, 관광지 승객안내등 운송서비스과목이 신설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목을 택시서비스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 필기시험인 일반교양과목이 승하차예절등을 담은 운송서비스과목으로 변경되며, 실기시험인 지리 및 심성이 지리 및 운송서비스로 바뀌게 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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