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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4월13일] 부동산등기 의무화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땜질처방’ ‘뒷북행정’등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꼬집는 말이다. 정부는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이번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지난해 10ㆍ29에 이어 올해 2ㆍ17대책으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천정부지로 다시 뛰곤 했다. 부동산 가격은 마치 투기처방전을 먹고 자라는 듯 내성만 커지는 느낌이다. 1990년 4월13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몇 차례씩 손바뀜하면서 가격인상을 부채질했다. 부동산등기 의무화는 자유계약 원칙에 반하는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논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실명제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정부는 또 투기가 극심한 중소도시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당시 1㏊ 이상인 임야매매증명제 적용 대상도 1인이 매입할 경우는 600평 이상, 또 2인 이상 공동 매입시 평수제한 없이 각각 적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고단위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는 와중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기저기에 돈을 묻어두고 대박이 터지기만을 기다렸다.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도중 하차한 고위 공직자들이 이때 땅도 사고 집도 산 걸로 봐서 지금도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더 부동산으로 한 몫 보려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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