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약사법 개정에 총력 복지부, 다른 구상 없다"

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의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외에 별도 구상은 없다고 ?꽁暳? 23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감기약, 진통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구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과 까스명수 등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고시 등 2가지 방안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법 개정 등 두 가지 방안 외에 다른 어떤 구상은 없으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개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