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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순항여부 불투명

의약분업 순항여부 불투명의료계 사전준비 '미미'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의약분업, 과연 정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양의학을 도입한지 100년만에 의료체제 전반을 개혁인 의약분업은 불과 시행 5일을 앞으로 닥가왔지만 의료계는 폐업만 끝냈을 뿐 의약분업 제도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약계 역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미온적인 홍보도 한몫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 『도대체 무슨 변란인가』, 『의약분업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변화하는가』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년이상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에 반발해 온 의료계는 지난 20일부터 5일간 집단폐업투쟁을 벌인 끝에 「약사법 7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이란 양보를 얻어내고 일단 폐업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단 폐업만 끝냈을 뿐이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해온 것이 거의 없다. 특히 일선의 많은 의사들이 아직도 이 제도의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스템구축 등 나름의 준비를 해왔지만 의약분업 관련 처방전 발행양식 및 진료비 청구 등 전산 소프트웨어가 전달되지 않아 각 병·의원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도 1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묵묵히 의약분업을 준비해 온 약사회 마저 약사법 개정 결정에 대해 『7월1일 분업에는 일단 참여하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되면 논의를 일절 거부하고 분업에 불참한다』며 25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밝혔다. 약계는 그동안 의약품과 자동포장기구입, 시설개조 등으로 약국마다 최소 2,000만원 이상 투자한 점을 들어 의약분업 제도에 훼손이 갈 경우 정부를 상대로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만일 약사법 개정에 약사회가 반대할 나설 경우 의료계의 투쟁과 같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약분업제 자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처방의약품 비치 및 약품 배송체계 구축등 대부분 약계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약사회가 일단 참여해도 우려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의약분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약국들의 처방의약품 확보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건당국이 약국의 처방의약품 확보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과정에서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품공급을꺼려 의약품들이 약국에 충분히 공급되지는 않은 상태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쉽게 본 약사법 개정작업도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임의-대체조제 등 핵심쟁점들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약계·제약업계·시민단체 등이 다시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의 뼈 있는 한 마디가 앞으로의 분위기를 웅변해 준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내세운 약사법 개정은 사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료계는 의약분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약사법 개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이 이익단체의 주장에 질질 끌려 가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김태현기자 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6 0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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