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종신보험 '2단계방카' 제외

재경부·금감위, 질병등 건강보험은 포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 4월 시행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 은행 판매)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같은 건강보험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된다. 다만 사망담보가 포함돼 있는 상해ㆍ질병보험의 경우 사망보장상품과 건강보험 중 어느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종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2단계 방카슈랑스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제외한다는 데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견이 크지 않다”며 “곧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포화상태 상황에서 은행까지 참여할 경우 손해보험 판매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망보장상품 중 정기보험은 저축 기능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신보험은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망담보가 포함된 질병ㆍ상해보험의 경우 사망보장과 건강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CI보험이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을 감안해 2단계 방카슈랑스에서 상당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려 했으나 대형 생보ㆍ손보사와 중소형 생보ㆍ손보사간 입장차이가 커 상당수 보험상품 판매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이러한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