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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제빵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위, 판매량 강요등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와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판매목표 강요 행위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이 동반되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조사 결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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