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 관련 민원은 1577-0070 전화를"

“관할세무서에 세금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국번없이 1577-0070으로 전화하세요.” 국세청은 1일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때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개인 주소지에서 1577-0070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금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할 때 서울 강남 소재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연결해주는 `1588-0060'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