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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창구 지도' 크게 줄 듯

"실효·투명성 떨어진다" 감독정책 제도화 추진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이 규정에도 없는 지시를 내리는 ‘창구지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도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행정이 도덕적 설득이 아닌 법규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 등 관련부처와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을 만들어 5월 말부터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외화대출 급증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회의 소집ㆍ검사ㆍ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규범화되지 않은 감독행정은 실효성이 낮고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감독정책의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일부 사항은 상반기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를 통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에 일몰제를 도입해 남용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윤리강령도 마련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감독당국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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