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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갈등 회복 불능땐 책임 안따지고 이혼 가능"

대법 '파탄주의' 채택 주목

부부 간 갈등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배우자 중 한 명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유책주의와 달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를 주된 이혼 사유로 삼는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판사 이옥형)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A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 2007년 함께 체류 중이던 B씨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으로 대행업체를 통해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 간에 불화가 생겼고 아내 B씨는 “혼인신고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남편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무효”라며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후 A씨는 “아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트집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며 이혼소송을 다시 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의 주장대로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아내의 책임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혼소송 기각시 이미 서로의 갈등이 커진 상태에서 의미 없는 서류상의 혼인생활만 유지하게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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