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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화부채 과세 검토해야”

은행세와 함께 금융권의 외화부채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금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행세 도입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면 외화부채에 대한 (세금)부과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중 은행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힘들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외환시장 혼란을 제외하면 원화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중 거래상대방위험이 확대되면서 위기확산의 원인이 됐지만, 우리나라 은행 원화부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원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경우 거시안정효과에 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면서, 전체 부채가 아닌 외화부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거시안정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KIEP는 또 “은행세 도입시 위기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금융위기 중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세 도입이 정당화되려면 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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