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실금융사 경영관리인 예금공사서 전담

국회 재경위, 금감위 관리권 제한키로앞으로 부실 금융사가 나오면 예금보험공사가 자동적으로 경영관리인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 금융사에 자기 직원을 관리인으로 파견해온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축소된다. 국회 재경위는 최근 법률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경영관리인 권한을 예금공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는 금감위가 경영이 어려운 금융사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경영관리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예금공사(법인)를 경영관리인으로 선임토록 했다. 다만, 부실 금융사의 회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 한해 예금공사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경영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게 했다. 국회 관계자는 『예금공사가 공적자금으로 부실 금융사 예금을 대지급하고 자산을 인수하는 주체인 만큼 관리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데다 금감원과 예금공사의 일부 기능이 중복돼 이같은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금산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감독 소홀로 인한 금융부실에 책임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 출신이 해당 기업의 관리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