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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일은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가족들은 국군이 아무 예고도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고 국가가 납북이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난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사건은 현재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은 1950년 6월28일 새벽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 진격할 것을 우려해 한국군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해 민간인 600~700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폭파를 실행한 최창식 대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총살형에 처했고 그는 1962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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