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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은행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퇴직금 담보로 인정않으면 대출 중단키로 <br>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지방은행 공동대응 결의

전국적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은행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들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연금공단이 계약을 통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6%대로 일반인들의 8~10%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퇴직후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작년 9월23일 개인채무회생제가 도입된 후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공무원들의 은행빚을 탕감, 은행들로부터반발을 사고 있다. 은행들은 공무원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개별은행과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대출금을갚지 못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인간의 협약은 법에 우선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14개 은행들은 이에 따라 최근 법원행정처에 이러한 부당성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명의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연금공단에 연금법상 은행대출에 대해서는퇴직금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차로 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2차로 기존 공무원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한편 신규대출을 하지 않고 5천만원인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대출도 가급적 회수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무원 대출은 현재 8조원에 육박하고 대출받은 공무원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공무원들의 권리보호에 어긋나며 공무원대출은 은행에서 엄연히 신용대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단은 또 공무원 대출이 은행들의 대손처리 범위내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은행들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한 은행들은 우리은행, 농협, 조흥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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