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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개정안] 사유제 공식 헌법규정

중국 정부가 사유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업화, 시장화, 현대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 중국경제 골격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는 30일 당중앙위원회 헌법개정특별팀이 마련, 두 차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심의·결정과 정치국회의의 통과를 거친 헌법개정안 초안을 오는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제2차 회의의 심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인 8명 미만의 종업원으로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는 개체경제와 8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는 사영경제부문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격상시킨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수준의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를 법적으로 인정, 향후 비공유부문이 대대적으로 발전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비공유경제는 지난 20년간 급속한 팽창세를 보여 97년에는 그 비중이 국민총생산 23.3% 사회고정자산투자 32% 국가재정수입 11.6% 공업생산 21.2% 농업생산 27.5% 건축업 19.3% 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안은 이어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대해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는 구절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할 것이다』로 바꿔 공업화, 시장화, 현대화의 경제건설에 국력을 총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의지를 법적으로 확인, 앞으로 경제부문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개정안에서 「덩샤오핑 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과 동열에 놓고,「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국민의 국가 기본임무 달성을 위한 지침의 하나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97년 9월의 15전대가 장쩌민 총서기의 정치보고대로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시킨「덩샤오핑 이론」을 헌법에 적용, 당과 국가의 지도 지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의 주요한 주장이었던 개방과 경제발전이 향후 중국정책 수행과정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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