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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 휴대폰 개통 못한다
입력2011-09-02 12:09:28
수정
2011.09.02 12:09:28
사망자 명의를 위·변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불법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이동통신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KT에 시범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10월말과 내년초부터 DB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망자 명의의 가짜 신분증을 제출해 휴대폰을 가입해도 이동통신사들이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 개통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발송 등에 악용됐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10월 사망자 주민번호 등을 이용한 불법 휴대폰 개통행위를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 휴대폰 가입사례 6,583건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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