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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요건 강화
입력2011-11-29 11:38:29
수정
2011.11.29 11:38:29
윤종열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더라도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을 경우 별도 증명자료 없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 제출하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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