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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40% 공제
입력2011-01-06 17:55:06
수정
2011.01.06 17:55:06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br>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br>본인 대학원수업료 전액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는 공제 받을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
▲맞벌이 부부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근로자(세대주)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도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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