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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확정

■정통부 허가정책방안 발표<br>3년내 가입자 500만명땐 망 개방 의무화<br>내년 2월 사업자 선정·2006년 서비스 시작

휴대인터넷 사업자 3개로 확정 ■정통부 허가정책방안 발표3년내 가입자 500만명땐 망 개방 의무화내년 2월 사업자 선정·2006년 서비스 시작 IMT-2000(동영상 이동전화) 이후 최대 통신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의 사업자수가 3개로 최종 확정됐다. 또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후 3년내 가입자 500만 명을 넘으면 기존 지배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망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날 확정된 허가정책 방안을 토대로 10월말까지 심사기준과 주파수할당 공고를 한 후 12월초 업체들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말까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후 2006년 상반기중에 서비스를 시작 할 계획이다. 확정된 허가정책 방안에 따르면 사업자수는 당초 정부안대로 3개로 결정, 경쟁 확대를 통해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이루기로 했다. 정통부는 다만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연관 서비스의 시장경쟁 활성화와 유ㆍ무선통신시장의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조건부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ㆍ가상이동망사업자)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후 3년이 지난후 전체 와이브로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으면 기존 시장의 지배적사업자(KTㆍSK텔레콤)에게 망개방 의무가 부과된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MVNO 도입시기를 이같이 결정한 것은 와이브로 서비스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시장 초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개시후 3년 이내라도 조기에 가입자가 500만명이 넘으면 MVNO가 의무화되며, 다만 3년후 500만 가입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상황이나 경쟁구도 등을 감안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MVNO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와이브로 망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기존 초고속인터넷ㆍ이동전화시장의 기간통신사업자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사용기간도 당초 계획대로 7년으로 확정했으며 사업자가 사업권 확보로 물게될 총 주파수 할당대가도 3,248억~3,775억원으로 정했다. 사업자로 확정되면 각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1개 사업자당 1,082억~1,25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자 허가심사기준에서 컨소시엄 우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기준에 전기통신 관련 법령준수 여부(위반회수ㆍ정도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자간 중복투자 최소화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기지국 공용 의지 등도 사업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와이브로 서비스 일정 ▦2004. 8.11 허가정책방안 초안 마련 ▦2004. 9. 9 허가정책방안 확정 ▦2004. 10월말 심사기준 마련, 주파수할당공고 ▦2004.12. 3 사업허가신청서 접수 마감 ▦2005. 2월말 사업자 선정 ▦2005. 5월말 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2006. 상반기 와이브로 서비스 개시 ▦2009. 상반기 지배적 사업자에 MVNO도입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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