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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관련 포철전무 영장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25일 고철 납품비리와 관련,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항제철 신모(53)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신 전무는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해둔 상태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무는 최근 고철 납품업자인 김모(43ㆍ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포철 고철 납품비리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포철 직원 김모(40)씨와 업자 등 4명을 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포철의 납품비리와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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