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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자율화 계획 발표…5년제 학·석사통합과정 운영

학교법인 2009년부터 허가·신고없이 단기차입 가능<br>사범대 학과간 정원 2011년부터 자율조정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은 학ㆍ석사 학위과정을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선택해 5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또 오는 2009년부터 학교법인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단기차입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33건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마련, 2008~2011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학사와 석사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부 조기졸업 후 바로 석사과정에 들어가 역시 조기졸업하는 방안으로 변칙적인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해왔다. 최근 대학원 진학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학ㆍ석사 통합과정까지 허용될 경우 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서 확보한 교지가 분리돼 있어도 특정거리 내에 인접한 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각 교지별로 기준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교지 추가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도심 캠퍼스 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단위로 바꿔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학과단위로의 전면 개편은 계속 불허한다.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공동 명의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수업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업 일부를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도 공동 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가 2009년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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