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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손질 필요"
입력2005-10-17 17:33:36
수정
2005.10.17 17:33:36
"訴 남발 우려… 보완책 강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7년 전면시행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에 ‘소송 남발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일부손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증권집단소송 연착륙을 위한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의 피소는 기업내부의 인식과 준비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영상의 문제가 크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의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시점 변경을 비롯해 유통시장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시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전환 등의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현행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취득원가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종결시에는 사건원인과 무관한 요인도 반영되는 만큼 소제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성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행시장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인과관계, 손해액ㆍ손해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들의 역할 및 책임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 각자의 책임에 따라 비례책임을 부담토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은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했지만 이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많다”며 “상습적인 원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급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2007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업체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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