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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사설/8월 21일] 친서민 세제지원, 도덕적 해이 없어야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탕감해주고 무주택자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등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이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중도실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다. 내년까지 한시로 적용하는 체납세금 면제를 비롯해 각종 감면을 길게는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500만원 한도로 납부의무에서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한도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모두 8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 300만원까지로 300만 월세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해당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서민을 지원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도 폐업 이후 명의변경을 통한 창업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에서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나 무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이 도리어 역차별 당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폭넓은 세금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차질도 문제다. ‘부자증세ㆍ서민감세’의 큰 원칙을 세워놓기는 했으나 보다 폭넓은 세원발굴로 부족한 세입을 확보해야 서민지원도 가능해진다. 또 한가지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근로장려금제(EITC)와 직접 월세를 분담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체납세금 면제 약 1조원을 비롯해 총 3조6,000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서민지원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대책이다. 일자리창출정책을 병행해나갈 때 서민지원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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