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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리츠 공모 활성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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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주택·오피스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만큼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대표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REF)의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4월 현재 리츠는 15조원으로 불어났으며 부동산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말 리츠와 펀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리츠는 등록제인 부동산펀드와 달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까다롭고 거래소 상장규정, 금융기관의 출자제한 등 상당 부분에서 설립 및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리츠 업계와 국토교통부는 사모형 리츠에 한해 등록제로 변경, 배당방식의 자율화 등 입법이 시급한 진입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및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개정법률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로 리츠의 시장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리츠의 공모시장 활성화도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장이 필수다. 리츠 상장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 개인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건설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협회 및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장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리츠만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발전방향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리츠의 공모 활성화는 타 간접투자 상품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핵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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