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인인증서 발급때 요금 4,400원 낸다

12일부터 유료화…3개월간 요금 징수 유보

12일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하려면 4,4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금융감독원과 공인인증기관들이 지난 9일 정통부 중재로 가진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 회의에서 12일부터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인증기관간 요금ㆍ용도범위에 대한 이견 해소를 위해 유료화 후 3개월간 요금 징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3개월후인 9월12일에 4,400원의 발급요금을 소급해서 내게 된다. 예컨대 7월15일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요금은 9월12일에 내지만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후인 2005년7월14일이 된다. 정통부는 다만 12일 이전에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발급이나 갱신 외의 분실에 따른 재발급 역시 무료라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상호연동용이란 인증서 하나로 인터넷뱅킹은 물론 증권거래ㆍ온라인쇼핑결제ㆍ민원증명 발급 등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용도제한용은 인터넷뱅킹 등 특정 거래용으로만 사용하는 인증서다. 현재 금감원은 용도제한용의 용도범위를 인터넷뱅킹외에 온라인쇼핑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등으로 확대하고 요금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인증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인증기관들은 용도제한용의 범위를 인터넷뱅킹 등으로 특정 목적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