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공기관 직원은 비상장 주식을 한 회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 걱정이 많다. 이유는 관련 규정을 일부 위반하면서 적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주식을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려고 일했는데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회사 때문에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공연히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기한은 임박했고 하루빨리 주식을 매각해 국채이자를 상환하는 데 써야 했다. 상급자와의 수차례 검토 끝에 일단 빨리 매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에는 위반되지만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고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후 이사회 등에 보고해 승인을 받은 후 한 회사에 매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수십억원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해당 직원이 주식을 매각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면 징계 요구를 했을까. 손해가 났으니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유는 '적극행정면책 제도' 때문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통해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일반적인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처리했다면 징계책임 등을 면제해준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면책' 규정을 신설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왜 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둔 '부작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해 행정현장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 행태를 근절해나가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은 치워 나가고 디딤돌은 차근차근 놓아가도록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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