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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어떻게...] 내용따라 직접.간접.조회공시 분류

공시는 공시내용에 따라 직접공시와 간접공시, 조회공시 등으로 나뉜다. 직접공시는 당좌거래 중지나 영업정지,회사정리절차,재해로 인한 손실 등의 중요 내용을 다룬다.증자 또는 감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직접공시 사항에 포함된다. 기업은 이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바로 공시를 해야한다. 간접공시는 사업목적의 변경, 시설투자, 자산재평가 등의 사안을 담게된다.사항발생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조회공시는 언론이나 증시루머로 나돈 내용을 거래소가 문의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하게 된다. 문의다음날까지 해당기업은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담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보고서 등은 비치공시로 분류돼 서류가 감독원 및 거래소에 정해진 날까지 제출돼 열람을 위해 보관된다. 기업이 정해진 날까지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공시 불이행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중 조회공시거부는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거래소는 공시번복·변경 등도 중요 위반사안으로 보아 불성실 공시법인의 처분을 내린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는데 금감위는 구체적인 제재를 내린다. 주의,경고,임원 해임권고 등을 담은 행정조치는 가장 기본적인 처분이다. 만약 기업이 법률을 위반했다면 기업을 고발하거나 검찰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일부터는 5억원내에서 과징금을 메길수 있게 됐다. 신고 공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중요한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또 과징금부과 대상에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지연했을 경우와 공시불이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기업은 공시미비로 매매거래 중지에다 행정조치,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치는 것은 잘못된 공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한해동안만도 불성실 공시법인지정이 106건이나 이뤄져 취지를 무색케 했다. 다행히 올들어서는 1월 10건, 2월5건, 3월 8건으로 예년보다 적발건이 줄어들고 있다. 투자자가 공시를 확인하는 길은 현재로서는 증권시장지, 신문, 증권전산의 체크단말기, 거래소 인터넷홈페이지(WWW.KSE.OR.KR)다. 앞으로는 천리안, 유니텔 등 사설PC통신망을 통해서도 공시를 확인할 수 있게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달부터 미래 실적예상치를 공시하게 되는데 결산전에 미리 투자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운 기자 DRAG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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