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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립무원’

공판중심주의·수사권 제한·공수처 추진등<BR>청와대·사개추위·법원·경찰·여당 협공에<BR>평검사까지 강력반발…‘檢亂’ 가능성도

김종빈(가운데)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청사 주변을 거닐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공수처 문제 등 검찰의 역할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상상황으로 인식, 반발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검찰 ‘고립무원’ 공판중심주의·수사권 제한·공수처 추진등청와대·사개추위·법원·경찰·여당 협공에평검사까지 강력반발…‘檢亂’ 가능성도 김종빈(가운데)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청사 주변을 거닐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공수처 문제 등 검찰의 역할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상상황으로 인식, 반발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수사권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공직비리수사처 추진이라는 전방위 압박에 검찰이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권력 핵심부에 칼을 들이댄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강한 검찰’로 거듭난 지 불과 1년도 안돼 청와대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ㆍ법원ㆍ열린우리당의 ‘힘빼기’ 협공에 휘청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아우’격인 경찰마저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정면대결에 나서자 검찰은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은 지난 27일 김종빈 검찰총장 주재로 수도권 검사장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달 2일 전국의 5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검찰조서 불인정은 수사권 무력화=검찰이 가장 당혹해하는 부분은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사개추위안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검사의 법정 내 피고인 신문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개추위의 핵심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부인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ㆍ법원ㆍ경찰 등 전방위 압박=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 공수처에 반대해온 검찰을 코너로 몰았다. 노 대통령은 또 “검ㆍ경수사권 조정협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며 조정이 안될 경우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한번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여기에다 검찰은 올들어 법원과 ‘공판중심주의’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벌이다 대법원의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로 궁지에 몰린 상태다. ◇‘검란’ 배제 못해=이에 대해 검사동일체로 상징되는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총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도 약화되고 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의 반응은 이보다 더 격하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등 ‘검란’이 우려될 정도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종민 부장검사는 28일 검찰 게시판에 “대법원이 이제 검찰을 고사시켜 형사사逅穗??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윤상 검사는 “이제는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사개추위에서 추진되는 방향이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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