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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소아청소년과'로 명칭변경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올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소아과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9월부터는 일선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과학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과는 원래 소아과의 한 전문 분야”라며 “소아과라는 이름 때문에 소아과를 찾지 못했던 성장시기의 청소년들이 체계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영역침범’이라며 적극 반대해온 개원내과의사회측은 이에 반발해 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내과의사 출신인 장동익 의협 회장의 제명 및 회비납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료계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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