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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 임시직도 퇴직연금 받는다

모든 기업 2022년 가입 의무화

30인이하 사업장 3년 재정지원

임시직을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가입을 의무화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내년부터 3년간 부담금·운용수수료 등으로 9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은 크게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에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2016년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되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를 허용하되 제도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되 사업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액의 10%, 운용수수료의 50%씩 3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연금(IRP) 적립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 적립비율은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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