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룰 때문에…" 미셸 위 또다시 눈물

재미교포 미셸 위(21ㆍ위성미)가 또 한번 룰 때문에 땅을 쳤다. 미셸 위는 29일(한국시간) KIA클래식 4라운드 11번홀(파5)에서 규칙 위반 판정으로 2벌타를 받았다. 최종합계 4언더파 공동 6위로 마감한 미셸 위는 공동 2위를 차지할 기회와 함께 10만달러 가까운 상금 손해도 입었다. 두번째 샷을 물에 빠뜨린 그는 드롭(1벌타) 대신 오른발을 물에 담근 채 3번째 샷을 시도했다. 볼은 겨우 물만 빠져 나왔고 붉은색의 해저드 라인은 벗어나지 못했다. 4타 만에 그린에 올린 뒤 어렵게 파를 지켜냈지만 얼마 뒤 경기위원으로부터 2벌타 통보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물에서 샷을 한 직후 미셸 위가 클럽헤드를 땅에 댄 행위. 해저드(벙커 포함) 구역 내에 들어간 볼은 벌타 없이 그대로 쳐도 되지만 스트로크 하기 전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물에 손이나 클럽을 접촉하면 2벌타가 부과된다(규칙 13-4). 미셸 위는 경기 이후 화면을 보며 '넘어졌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접촉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들어 어필했지만 경기위원회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