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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는 안전

서울 홍제동에 사는 K(39세)씨는 최근 만기가 지난 적금 3,000만원을 은행 에서 찾은 후 고민을 했다. 당장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이 여 윳돈을 굴려야 하는데 마땅한 운용 수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는지식도 없이 섣불리 주식투자를 하자니 겁이 났고 그렇다고 4% 안팎의 은행 금리에 넣어 놓자니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K씨는 모 상호저축은행 에서 연 6%의 이자를 준다는 소식에 솔깃했다. K씨는 이 돈을 상호저축은행에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찜찜했다. 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들도 무너지는 마당에 상호저축은행이야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를 일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K씨는 아직 예금자보 호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시중금리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서민들은 어렵사리 모은 목돈을 한푼의 이자라도 더 주는 곳에 맡기고 싶어한다. 그런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곳은 일단 안정성에 의심이 가는 소형 금융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제도를 정확히 알면 불안을 덜고 요령 있게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 성할 수 있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호=예금자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보험의원리를 이용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가 설립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이 부족하면 예금 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예금을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맡긴 예금과 이자 모두를 지급해 주지만 그렇다고예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1년부 터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예금과 이자 합계액)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원금이 4,700만원이고 이자가 400만원이어서 원리금이 5,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을 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파 산한 금융사에서 약속한 금리대로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은행 1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를 적용해 준다. ◇간접투자상품은 보호대상서 제외=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사와 예금종류도 정해져 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은행, 증권사, 보험,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대상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올해부터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보의 보 호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보호되는 예금상품은 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품이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가 만기일에 약속 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융상품만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예금ㆍ적금ㆍ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신탁이나 펀드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이나 채권 또는 대출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나눠주는 ‘간접투자상품’은 예금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ㆍ허가 취소 또는 파산시 대지급=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우선 해당 금융사의 경영이 악화돼 예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후 실사 등을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보가 대신 예금을 지급한 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취소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예금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실금융사가 금융당국 의 명령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이란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다른 금융사로 이전되지 않는 부실 금융 사 예금의 예금주 역시 예보로부터 대지급을 받게 된다. ◇‘차명계좌’는 보호 못 받아=예금자보호제도에서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금에 가입한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 본인 외 인출 금지’ 또는 ‘만기시 본인 앞으로 예금자동이체’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아 차명 계좌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예금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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