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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부산·울산·양산 토지 매입"

3,300㎡ 이상 필지만…매도신청 전화·방문으로

한국토지공사는 부산ㆍ울산 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에서 ‘비축용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면적이 넓거나 값이 비싸 개인간 거래가 힘든 토지,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조속히 매각해야 하는 토지 등이며 최소면적 3,300㎡ 이상의 필지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자연녹지 내 전ㆍ답, 공원, 초지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정착물ㆍ건축물이 부속된 토지도 제외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엔 매입할 수 있다. 매도 희망자는 전화ㆍ방문으로 신청해 매입 적격 여부를 판정받은 뒤 토지매각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치해야 한다.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된다. 계약이 이뤄지면 대금의 10%를 선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 뒤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051)460-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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