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에 채권 매각이 곤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1조4,650억원 상당의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 23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부업계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하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다.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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