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부업계,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까지 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대부업계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 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액 1조4,650억원에 달하는 채무자 23만명이 추가로 감면 받을 길이 열렸다.

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에 채권 매각이 곤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1조4,650억원 상당의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 23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부업계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하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다.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