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별 어려운 위조인감이용 예금 빼돌렸다면 "금융기관 책임 없다"

[눈길끄는 법원판결 2題]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위조된 인감을 이용해 창구 직원을 속여 예금을 빼돌렸다면 금융기관에는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병으로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우체국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한 채 사망한 부친의 예금을 차남인 J씨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라며 우체국의 예금사업을 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신고된 A씨의 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만 일반인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해당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 했으므로 이 사건 예금 지급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