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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등 분양 허위광고 30여 사업자 직권조사

공정위, 9일부터 한달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부동산이 늘어나자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해온 30여개 분양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상가ㆍ펜션ㆍ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와 중요정보고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7월 한달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낸 사업자 가운데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거나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0여개 사업자다. 이들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악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부풀리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양 신청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900만원 투자 때 연 780만원 다음달부터 입금’ ‘무이자 융자 50∼70%’ ‘대형 멀티플렉스 입점 확정’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일일 유동인구 100만, 강남역 최고의 자리’ 등이 대표적인 허위ㆍ과장 광고 사례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 체결 여부 ▦시행사ㆍ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ㆍ규모ㆍ지번 등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가 규정한 항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부동산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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