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맞춤형 재테크] 대출받아 내집 마련, 상환 부담 걱정인데…

생활비 10~15% 줄여 대출 상환자금 마련을<br>체크카드 사용 우발적 지출 없애고<br>보험료 납입액 최소로 축소 월100만원 은행 월복리적금 가입<br>추후 급여 인상등으로 여유 생기면 연금상품 가입도 서두르도록




Q. 40세의 직장인으로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얼마 전 전세를 끼고 2억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아 30평형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자가 발생해 앞으로 어떻게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할 지 막막합니다. 게다가 금리도 오른다고 하니 당분간 저축이 힘들 것 같아 더욱 걱정입니다. 현재 한달 수입은 약 400만원 정도이고 ▦부모님 용돈 15만원 ▦은행이자 100만원 ▦생활비 200만원 ▦부부 및 자녀보험 20만원 ▦자녀 위한 적립식 펀드 15만원 ▦은행정기예금 5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가계운영을 어떻게 바꿔 은행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우선 의뢰인의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어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 시점이 금리 상승기임을 감안해 의뢰인께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2억원에 대해 먼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변동금리로 선택하였다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은 기본형과 설계형 상품이 있는데 기본형은 고정금리 대출로 연 5.2%(10년 만기)∼5.45%(30년 만기)이며 설계형은 변동금리 대출로 최저 4.03%(COFIX연동형)이고 대출 받은 후 1년 이내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뢰인의 고민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과 대출이자에 대한 재원마련 그리고 대출원금 상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비를 줄이는 방안은 지출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출에 대한 통제는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우발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비 200만원을 약 10~15%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보험료 20만원은 보장내용을 확인한 후 리모델링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납입액을 축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적립식펀드도 납입액을 최소 금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여유자금과 생활비를 절약한 자금으로 50만원을 추가로 은행적금(월복리적금)에 가입하여 매월 100만원을 적립한다면 대출 원금상환자금을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수시로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대출과 관련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공제 요건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입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이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줄여가면서 대출원금을 상환하다 보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신 주택으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급여 인상과 대출원금 및 이자 부담의 감소 등으로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되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가까운 시일에 연금상품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인 만큼 미리 시작한 노후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 대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