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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계층별 월 평균소득 80~120% 이하여야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Q = 올해 취업을 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복주택은 무엇이고 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 등 입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일단 우선 공급대상인 젊은 층의 경우 공통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대학생은 인접 시·군 포함)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각 계층별 소득기준은, 대학생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은 취업 5년 이내이며,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에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이 때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은 2014년 기준, 100%가 461만원, 80%가 368만원, 120%가 55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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