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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시계… 앞으로 일정은?

27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br>유권자 SNS 등 이용해 지지 가능


제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25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막이 올랐다.

후보들은 27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8일까지 총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선거 대전'을 치를 계획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은 25~26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뤄진다. 현재 박 후보와 문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후보자 기호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후보자 우선으로 결정되므로 기호 1번은 박 후보, 2번은 문 후보, 3번은 이 후보가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오는 2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당의 의석 수와 지난 4ㆍ11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365억8,600만원이 배분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27일부터 시작돼 총 22일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중앙선관위는 총 4회의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중 3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 1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토론회'로 나뉜다.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다음달 4일 정치ㆍ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토론회와 10일 경제ㆍ복지ㆍ노동ㆍ환경 분야 토론회, 16일 사회ㆍ교육ㆍ과학ㆍ문화ㆍ여성 분야 토론회로 구성된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토론회는 다음달 5일 실시된다. 국회 5석 이상,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을 볼 때 현재 초청 대상은 박 후보와 문 후보, 이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신문ㆍ방송ㆍ인터넷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신문광고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가능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은 다음달 18일까지 각 30회 이내로 60초 광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나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에 걸쳐 1회 2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과 연예인의 홍보 영상물 방영, 선거운동원들의 율동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야간 연설은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e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개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 참여 권유도 가능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 등을 통해 다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지지를 권유하는 것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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