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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SOC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땐 법인세 10년간 감면혜택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물류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해도 10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이 도로, 항만, 철도, 전기럭】?등의 SOC시설에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SOC투자가 부족해 물류비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행 여건상 SOC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투자 확대에 외국인들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은 물론 환경, 에너지, 수자원, 문화관광 등 36개 유형의 SOC시설투자에 대해 세제감면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현재 SOC시설에 대한 외국투자 세제지원은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운영업 등 3가지에 한정돼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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