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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스트푸드업체 아르바이트생 '착취'

노동부 실태점검, 주휴수당 미지급·15세미만 불법고용

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상당수에 대해 주휴수당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 피자 등을 판매하는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작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만4천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7천만원을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인가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KFC는 전국 208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5천119명에 대해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1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는 114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3천168명에 대한 5억4천200만원을,도미노피자는 39개 직영점에서 1천325명에 대해 1억9천만원을 각각 주지 않았다. 이 밖의 업체별 수당 등 미지급 건수와 금액은 파파이스(24개 직영점)가 784명1억7천600만원, 피자헛(107개 직영점)이 3천393명 7천700만원, 미스터피자(5개 직영점)가 264명 2천6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자헛 2천654건, 롯데리아 1천54건, 도미노피자 368건 등 모두 4천265건이 적발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한 점검을 벌여 아르바이트생 6천381명에 대해 인가없이 야근을 시키고 6천954명에게 주휴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중 직영점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 제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 13∼14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현재 2천510원, 9월부터는 2천840원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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