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1년에 두 차례 실시됐던 재보선은 4월 한 차례만 실시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이를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하되, 대선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재보선의 경우 대선과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유권자의 선거권 해석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하고 원안 중 해당 조항을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국외 부재자 선거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 제출토록 하는 등 장애인 선거권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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